모기지가 있는 부동산, 트러스트에 넣고 상속받는 방법 [ASK미국 재산/상속/트러스트-크리스 정 변호사]
▶문=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? ▶답= 네,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면, 그 부동산에 적용되는 트러스트의 규칙은 모기지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▶문=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 ▶답=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트러스트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, 이 과정에서 대출을 인수하고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. 상속인은 모기지 조건을 잘 살펴보고 집을 유지할지, 아니면 매각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▶문=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어떻게 연락하나요? ▶답= 상속인은 먼저 사망자의 모기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대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,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. 대개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며, 서비스업체는 남은 대출 잔액과 월 상환액을 알려줄 것입니다. ▶문=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? ▶답=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, 그 부동산을 유지할지 매각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. 만약 집을 계속 유지한다면, 모기지와 재산세를 책임져야 합니다.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,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매각 시 step-up in basis 규정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즉, 부동산을 사망 당시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, 그 후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▶문의:(833)256-8810 미국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 모기지 서비스업체 대출 서류